궤간이란 좌우레일의 두부 내측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궤간을 측정하는 방법 즉 궤간선의 정의에는 대체로 다음 두가지가 있다.

1. 레일의 두부상면으로 부터 일정한 치수만큼 내려간 위치(점)에 있어서의 레일두부 내측간의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2. 레일의 두부상면으로 부터 일정한 치수 이내에서의 레일두부 내측간의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앞(1번)의 것은 미국 AREA(미국철도기술협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미국철도에서는 레일두부상면에서 15.1mm

내려간 위치(점)에서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에서는 6.25사변후 미국인 철도고문관 Mr. Weeks의 권장에 따라 AREA 방법을 채택,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다만 내려가는 위치를 16mm(현재는 14mm로 개정) 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뒤(2번)의 것은 독일, 프랑스, 일본철도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독일, 프랑스에서는 두부상면으로 부터 14mm 이나,

일본에서는 재래선(협궤)에선 16mm 이내 신간센에서는 14mm 이내로 하고 있다.

 

양 측정방법의 차이는 내려가는 치수 이내에 있는 레일 후로에 의한 궤간측소 현상이나 편마모에 의한 궤간확대 현상을

궤간에 포함시키느냐 또는 후로나 편마모는 궤간측정에서 무시하느냐에 있다.


즉, AREA 방법은 레일두부내측면의 일정한 위치에서만 소정간격(치수)를 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하여 여타의

다른 철도의 방법은 레일 후로나 편마모는 궤간측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뜻한다.

 

레일 후로란 차량주행의 반복압착에 의하여 레일두부면이 문드러져서 궤간내외측으로 밀려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AREA 방법은 레일에 후로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15.1mm점 이내에 잇는 것이라면 이것은 레일두부

내측면간의 최단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한편 AREA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우리철도에서 종종 경험하는 예로서는 차량의 도중탈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탈선

원인조사시 사고원인이 편마모에 의한 궤간확대나 또는 레일후로에 의한 궤간축소 등으로 귀책될 수 있는 경우를

모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보선의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무난한 규정(?) 일런지도 모른다.

 

독일이나 일본의 측정방법은 차량이 곡선부를 통과할 때에는 외궤쪽으로 쏠리면서 주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급곡선의

내궤측에 발생하는 소규모의 후로는 차량주행에 있어 별 문제가 안되는 것임에도 이 측정방법에서는 내궤측 후로도

궤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참고)

- 국유철도건설규칙: "궤간"이라 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6mm 아래지점에서 양쪽레일간의 가장 짧은거리를 말한다.

- 철도건설규칙 : "궤간"이란 양쪽 레일 안쪽간의 거리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우리나라 철도에서 16mm로 기준을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나 측정위치 16mm는 차륜의 플랜지와 레일

두부와의 접점이 일반적으로 레일윗면에서 16mm 이내의 거리에 있으므로 이 치수를 궤간의 측정의 기초로 하였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정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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