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최초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제1항에 의거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 부칙 제29617호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23.>
부칙 :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1.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2020.12.23)부터 3년 이내
2.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2020.12.23)부터 4년 이내
3.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 제2호에 따른 날과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날 중 늦은 날까지
부칙 : 제3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2020.12.23)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