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속도 250k 일때 곡선반경 24000
설계속도 200k일때 곡선반경 12000
설계속도 70이하일때 곡선반경 600
규정에 "본선의 경우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미만의 곡선반경을 가진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곳에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는 이해가 되는데요,
각각의 속도일때 곡선반경이 규정 이상이면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건데 그럼 직선과 곡선사이에 완화곡선의 설치 없이 켄트 체감을 직선에서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속선이나 기존선 개량해서 ktx 다니는 선로에 직선과 곡선사이에 완화곡선의 설치없이 시공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완화구간이 없으면 직선구간에서 체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