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_ing.gif콘크리트도상 균열보수 보수기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12.16 15:20
콘크리트도상 균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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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보수는 균열0.5mm 이상시 즉시균열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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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도상궤도 유지관리 지침서) 제21조(콘크리트도상의 점검기준) 내용입니다.
콘크리트도상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도상의 균열, 손상, 파손, 기능의 상태 등을 점검,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점검주기
가. 일상검사 : 일상 순회시
나. 정기검사 : 년 2회
다. 정밀검사 : 2년 1회 이상
② 표시 및 보고
손상되거나 균열된 콘크리트도상 발견시는 페인트나 적절한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발견된 손상의 종류 및 장소를
표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의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가. 즉시보수
- 도상구체가 균열 및 파손되어 도상으로서의 기능유지가 곤란한 것
- 최소 도상어깨폭(침목끝단에서 도상끝단까지의 거리) 200mm 미만의 종방향 균열
나. 계획보수
-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는 궤도에서 발생한 폭 0.5mm 이상의 확대, 진전성이 있는 균열
- 구조적 결함이 아닌 기타 도상의 균열, 훼손 또는 파손
③ 구조물 신축이음부를 제외한 1.5mm 이상의 균열은 기존 구조물의 결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런 구간은 정밀점검을 하여 그 근본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균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 진전되는 개소는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