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궤도분야)
관련규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별표 5의2]
1. 자본금 : 1억원 이상
2. 기술인력 : 7명 이상
가. 특급기술인 : 2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 3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 3명 이상
3. 장비
가. 공통장비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 · 각도 · 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탐상기(Magnetic Testing, MT)
나)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나. 전문장비
1) 궤도검측기(트랙마스터)
2) 레일탐상기
3) 도상저항력측정기
4) 레일직진도검사기
5) 선로게이지(궤간게이지)
6) 토크렌치(디지털)
7) 레일단면측정기(rail profile recorder : 레일의 마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단면 측정기)
8) 동적변형측정장치(DAQ 및 윤중검정기)
9) 도상체가름기(22.4㎜)
비고
1. "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나. 궤도분야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다목의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안전진단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중급 기술인
및 초급 기술인 각 1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안전진단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3.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개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 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