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건설규칙에서 궤간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6mm 아래지점에서 궤간을 측정하였으나
위 규칙이 2005.7월에 폐지되고
철도건설규칙이 제정되면서
궤간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철도건설규칙 제2조 제6항
"궤간"이라 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지점에서 안쪽레일의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위 규칙이 2005.7월에 폐지되고
철도건설규칙이 제정되면서
궤간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철도건설규칙 제2조 제6항
"궤간"이라 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지점에서 안쪽레일의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