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24년 03월 개정본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 112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선로기능 유지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 선로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또한, 본 지침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적용하며, 특수한 시설로 된 선로는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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