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공단)와 철도사업자(공사)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서로간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전체 철도건설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각 단계별 표준화된 시행절차를 규정하고자 개정함.
2010.09.27 13:22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개정안)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공단)와 철도사업자(공사)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서로간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전체 철도건설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각 단계별 표준화된 시행절차를 규정하고자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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