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3 - 264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9호, 2001.10. 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9호, 2001.10. 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