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보선작업지침"이 2007.12.7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 "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 "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 "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 "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 "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 "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