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률에 의한 신체검사, 적성검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 지정현황 및
수수료 고시 내용입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 양성교육기관으로는 철도공사와 서울매트로가 지정되었으며,
적성검사기관으로는 철도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공사는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되었네요... 쩝
수수료 고시 내용입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 양성교육기관으로는 철도공사와 서울매트로가 지정되었으며,
적성검사기관으로는 철도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공사는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되었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