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입찰에 대한 설명중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아보겠습니다. 우선 2단계 입찰의 개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단순 노무 용역은 제외)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단계입찰은 2가지 입찰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로 구분이 됩니다.


[​2단계경쟁입찰]

규격또는기술 입찰을 먼저 실시후 일정점수이상 통과자에 한해서 가격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통과한 적격자가 1인인경우에는 가격입찰을 실시하지않고,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입찰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자격자가 2인이상 참여해야하기 때문이죠!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규격 또는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해서 동시에 접수받은후 규격 또는 기술입찰 심사결과 일정점수이상 득점자에 한해서만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는 방식이죠. 이때 2단계 경쟁 입찰과의 다른점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자중 일정점수이상인자가 1인이어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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