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트체감거리(도시철도 건설규칙)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곡선 전체의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캔트의 600배 이상의거리

3. 복심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 캔트차의 600배 이상의 거리

4.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 이상의 거리

 

그리고 철도건설규칙 7조 4항(캔트) 3번에서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길이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최소 체감길이는 0.6델타C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델타C는 캔트변화량(밀리미터)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캔트의 체감거리를 쓰라고하면 저 위의 둘중 하나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슬랙체감거리

제7조 4항에 따른 캔트의 체감 길이와 같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답을 쓸때는 저 위의 둘중 하나 써도 되는건지요?

 

 

 

  • ?
    너그거아니! 2015.07.02 20:01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15.3.19.개정)"

    제14조(캔트의 체감)
    캔트의 체감은 완화곡선의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완화곡선의 곡률에 맞추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양단으로부터 직선구간에 캔트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되

    체감구간의 캔트가 원곡선내에서는 최고속도 통과열차에 대하여 100 mm(콘크리트도상 궤도의 경우 110mm)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부에서 체감할 수 있다.

    2. 복심곡선의 경우 캔트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중에서 캔트차 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여야 한다.

  • profile
    송정석 2015.08.17 21:34

    너그거아니!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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