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철도공사 태백선 자미원역 무궁화열차 탈선사고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25일(목) 11:53경
○ 발생장소 : 자미원역구내(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 3리)
○ 사고유형 : 열차 탈선
○ 운행노선 : 태백선
○ 사고열차 : 제1652열차 무궁화열차(아우라지 10:45 ⇒ 제천 13:00)
편성 : DL7563호 + 객차 2량 + 발전차 1량, 환산 3.9량
○ 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2. 개 요
○ 사고개요
2008년 12월 25일(목) 11:52경 한국철도공사 제1652호 무궁화열차(이하 “사고열차”라 한다)가 태백선
자미원역에 도착하여 증산역을 출발한 제4201호 새마을열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차장이 출발
신호기 반응표지에 백색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사에게 무선전화기로 출발전호를 하였고,
기관사, 부기관사는 차장의 무선전화기에 의한 출발전호를 듣고 출발신호기 반응표지에 진행을 지시하는
백색등의 점등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출발시켰다.
기관사, 부기관사는 전방주시에 소홀하여 출발신호기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열차가 안전
측선으로 진입한 것을 감지하고, 상용제동을 취급하였고 재차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기관차가 탈선하였다.
○ 조사개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태백선 자미원역에서 사고열차가 안전측선을 돌파하여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의 원인규명과 동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고발생 현장(태백선 자미원역 구내)에서 사고경위, 현장상태, 피해사항, 사고열차 및 파손된 전철시설물
등을 조사하였고, 사고열차의 기관사, 부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문답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사고열차 기관사․부기관사 및 차장의 운전취급 적정여부, 탈선지점에 대한 신호연동장치 동작상태, 열차속도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였다.
조사한 사실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안전권고를 하였다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25일(목) 11:53경
○ 발생장소 : 자미원역구내(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 3리)
○ 사고유형 : 열차 탈선
○ 운행노선 : 태백선
○ 사고열차 : 제1652열차 무궁화열차(아우라지 10:45 ⇒ 제천 13:00)
편성 : DL7563호 + 객차 2량 + 발전차 1량, 환산 3.9량
○ 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2. 개 요
○ 사고개요
2008년 12월 25일(목) 11:52경 한국철도공사 제1652호 무궁화열차(이하 “사고열차”라 한다)가 태백선
자미원역에 도착하여 증산역을 출발한 제4201호 새마을열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차장이 출발
신호기 반응표지에 백색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사에게 무선전화기로 출발전호를 하였고,
기관사, 부기관사는 차장의 무선전화기에 의한 출발전호를 듣고 출발신호기 반응표지에 진행을 지시하는
백색등의 점등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출발시켰다.
기관사, 부기관사는 전방주시에 소홀하여 출발신호기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열차가 안전
측선으로 진입한 것을 감지하고, 상용제동을 취급하였고 재차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기관차가 탈선하였다.
○ 조사개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태백선 자미원역에서 사고열차가 안전측선을 돌파하여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의 원인규명과 동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고발생 현장(태백선 자미원역 구내)에서 사고경위, 현장상태, 피해사항, 사고열차 및 파손된 전철시설물
등을 조사하였고, 사고열차의 기관사, 부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문답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사고열차 기관사․부기관사 및 차장의 운전취급 적정여부, 탈선지점에 대한 신호연동장치 동작상태, 열차속도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였다.
조사한 사실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안전권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