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