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 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 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 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 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 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 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