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사유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및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방법,
절차, 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문답형검사 및 반응형검사 등 적성검사의 측정내용과 검사방법을 정함.
나. 적성검사 항목별 판정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으로 구분 등
* 송정석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12-22 16:30)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사유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및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방법,
절차, 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문답형검사 및 반응형검사 등 적성검사의 측정내용과 검사방법을 정함.
나. 적성검사 항목별 판정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으로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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