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구성 (제1장 5.)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에 필요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
나.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제2장 1.~10.)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사전적․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다. 열차운행체계 (제2장 11.)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열차의 안전운행 활동에 필요한 열차운행프로그램, 철도사업면허, 철도운영 조직 및 인력,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열차운행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철도운행기록관리, 계약자 관리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라. 유지관리체계 (제2장 12.)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유지관리 이행계획, 유지관리 기록관리,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유지관리 부품, 철도차량 제작 감독, 계약자 관리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마.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위험도 평가의 세부기준 (별표2)
바.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 연습․훈련 시행, 사이버테러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3)
사.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시기, 절차, 대상 선정, 평가결과, 재평가 등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