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분기기 점검)
분기기점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검종류
가. 일반점검 : 분기기 손상, 마모, 부식상태와 정비기준, 교환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또한, 별표 11을 참고하여 점검하되, 분기기 형식별 다른 사항 에 대하여는 해당 분기기 매뉴얼에 따른다.
나. 정밀점검 : 일반철도는 일반점검을 포함하여 연결간과 접속간의 접속부 텅레일, 이음매부(힐)을 해체하여 훼손유무 및 그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속철도는 안전치수 및 부품 점검, 궤간 특별 확인을 실시한다.
다. 기능점검 : 일반철도에 부설된 분기기는 수시로 텅레일의 밀착, 접착(웨이뎃트 포인트 및 표지핸들 부착 등) “백게이지” 및 기타 부속품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분기기 형식별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분기기 매뉴얼에 따른다.
에 따른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는데 분기기 매뉴얼이 따로 있긴한건가요..?
일반분기기와 고속분기기의 점검 매뉴얼의 차이점을 좀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