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승강장) ①승강장은 직선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의 곡선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승강장의 수는 수송수요, 열차운행 횟수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길이는 여객열차 최대 편성길이(일반여객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간선형 전기동차는 10미터
2.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ㆍ간선형 전기동차는 5미터
3. 지상구간의 전기동차는 5미터
4. 지하구간의 전기동차는 1미터
현재 법규상 위의 내용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인 송정석입니다.
승강장 관련 규정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승강장)에 의거 적용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제236호('13.5.16)로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된 규정입니다.
1.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 · 간선형 전동차는 20m에서 10m로
2. 지상구간의 전기동차는 10m를 5m로
3. 지하구간의 전기동차는 5m를 1m로 변경되었으며
추가로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 · 간선형 전기동차는 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ailworker님께서 문의하신 규정이 현재 가장 최근 규정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을 상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