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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구간의 일반 여객열차 : 20m
지상 구간의 전기동차 : 10m
지하 구간의 전기동차 : 5m
기준 바뀌었나요? 제 기억으로 바뀐거 같았는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
-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 · 간선형 전기동차 : 10m-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 · 간선형 전기동차 : 5m- 지상구간의 전기동차 : 5m- 지하구간의 전기동차 : 1m
제22조(승강장)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18.3.21.일부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 · 간선형 전기동차 : 10m
-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 · 간선형 전기동차 : 5m
- 지상구간의 전기동차 : 5m
- 지하구간의 전기동차 : 1m
제22조(승강장)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18.3.21.일부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