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인천 2호선이 2016.7.30. 개통했습니다.
신설 장대레일 및 적정온도에 부설되지 않은 개소라 되어있는데..
장대레일 재설정을 개통전에 한번 했을까요? 또 이건 법적인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인천 2호선이 2016.7.30. 개통했습니다.
신설 장대레일 및 적정온도에 부설되지 않은 개소라 되어있는데..
장대레일 재설정을 개통전에 한번 했을까요? 또 이건 법적인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동차가 2량 1편성 경량지하철 무인으로 운행되며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일정하게 운행
2. 전 구간이 콘도상으로 궤도시스템은 직결궤도로 부설되어 있음
3. 터널 심도가 깊어 온도변화가 크지 않음(지상구간 역시 콘도상으로 양단형 신축이음매가 부설되어 있음)
- 다만 U-Type 구간은 온도차가 급격하게 발생되므로 혹한기 및 혹서기시 관리에 주의 요망
- 서울도시철도공사 U-Type 구간에서 장출발생 사례가 있음
4. 건설 시 적정온도에서 부설되어 있지않는 상태라 해서 어느 부분만 재설정을 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전 구간을 재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 됨(재설정 시행 후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5. 장출발생 전조현상으로는 체결구 부근 콘도상에서 균열이 발생
- 콘도상과 같이 궤도구조가 강결구조로 부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 필요
- 7호선의 경우 U-Type구간에서 레일이 신축을 하면서 콘도상이 깨어지고 균열이 발생되어 조치한 사례 있음
(양단형 신축이음매 추가 부설 및 종방향활동체결구 부설)
6. 재설정 시행여부 유뮤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 아닙니다.
7.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도 지하 터널 장대레일 재설정 시행여부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한 바 있었으나, 명쾌한 방안은 없었습니다.....
신설부설시 대기 온도가 적정온도가 아니었다면 재설정 필요개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