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중 일부내용이 2007. 9. 20. 건설교통부령 제586호로 아래와 같이(첨부참조)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고속선의 궤도 중심간격의 기준을 5.0미터 이상에서 4.8미터 이상으로 하고,
2) 고속선의 도상(道床)이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는 시공기면의 폭(궤도 중심으로부터 철도 노면 끝까지의 길이)을 궤도 중심으로
부터 4.5미터 이상에서 4.25미터까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3) 여객전용 고속선의 경우에는 선로의 부담력을 나타내는 표준활하중(標準活荷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1) 고속선의 궤도 중심간격의 기준을 5.0미터 이상에서 4.8미터 이상으로 하고,
2) 고속선의 도상(道床)이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는 시공기면의 폭(궤도 중심으로부터 철도 노면 끝까지의 길이)을 궤도 중심으로
부터 4.5미터 이상에서 4.25미터까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3) 여객전용 고속선의 경우에는 선로의 부담력을 나타내는 표준활하중(標準活荷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