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에 따른 보상규정은 ?한국철도공사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제 15조 (열차지연)
(1) 정기승차권 이용자가 승차한 열차가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또는 출발역)에
여객운송약관 제 21조에 정한 시간이상 지연도착한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지연
확인증을 교부한다.
(2) 제 1항의 정기승차권지연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은 여객운송약관 제 21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1)항 생략.
(2)항 철도공사는 제 17조 제2항에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KTX
가.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회 운임의 12.5%
나. 40분 이상 ~ 60분 미만 : 1회 운임의 25%
다. 6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2. 일반열차
가. 40분이상 ~ 80분 미만 : 1회운임의 12.5% ☜무궁화열차이므로 여기 해당입니다.
나. 80분 이상 ~ 120분 미만 :1회 운임의 25%
다. 12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부칙
이약관은 2007년 0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이 바뀌인것 같습니다.
제 15조 (열차지연)
(1) 정기승차권 이용자가 승차한 열차가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또는 출발역)에
여객운송약관 제 21조에 정한 시간이상 지연도착한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지연
확인증을 교부한다.
(2) 제 1항의 정기승차권지연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은 여객운송약관 제 21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1)항 생략.
(2)항 철도공사는 제 17조 제2항에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KTX
가.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회 운임의 12.5%
나. 40분 이상 ~ 60분 미만 : 1회 운임의 25%
다. 6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2. 일반열차
가. 40분이상 ~ 80분 미만 : 1회운임의 12.5% ☜무궁화열차이므로 여기 해당입니다.
나. 80분 이상 ~ 120분 미만 :1회 운임의 25%
다. 12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부칙
이약관은 2007년 0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이 바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