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유지관리지침 제165조 (안전측선 및 피난선의 설치)
1.상하행 열차를 진입시키는 정거장에 있어서의 상하 양 본선의 선단
2.연락정거장에 있어 지선이 주요선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종점
3.정거장 가까이 하향 기울기가 있어 열차가 정지위치를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본선로의 선단라. 안전측선은 수평 또는 상기울기로 하고 그 종점에는 제동설비를 하여야 한다.
에서 "선단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박사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