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영기관에서 장비 및 운전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터카 크레인 조작 자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궤도분야 모터카에 달린 크레인 조작은 현재 모터카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카 크레인 조작은 반드시 장비면허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영기관에서 장비 및 운전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터카 크레인 조작 자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궤도분야 모터카에 달린 크레인 조작은 현재 모터카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카 크레인 조작은 반드시 장비면허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모터카에 달린 크레인 조작은 철도장비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 조작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만, 별도 크레인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조작은 할 수 있으나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동종기관간 혼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