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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의 용접부 간격이나 이음매간의 간격이 도시철도규정에는 5m 이상이라고 규정되어있는데코레일 구간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용접부 간의 간격이 1m정도가 있는것을 발견하여서요
제19조(최단레일) 본선에 사용되는 레일의 용접간 최소거리는 10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분기부, 절연레일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